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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(400 → 600만원)財Tech/연금이야기 2022. 8. 19. 00:17반응형
최근 정부에서 '새 정부 경제정책방향(22.6.16)'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입니다.
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입니다.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세액공제를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(IRP 포함 700만 원)에서 600만 원(900만 원)까지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23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[새정부 경제정책방향] 출처_220616 TIP. 새로운 연금저축에 세액공제(600만원)를 최대로 받으려면, 월 50만 원씩 납입할 것!
(퇴직연금 IRP 포함 시,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위한 최대 월 75만 원 납입)23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 6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.
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50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을 때, 79.2만 원(600만 원 X 13.2%,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)에서 99만 원(600 X 16.5%, 5500만 원 초과)까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!
게다가 퇴직연금(IRP) 세액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 월 25만 원씩 추가 납부하면, 118만 원 혹은 148.5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그 어떤 재테크를 투자하더라도 손실이 있는 Risk 체계에서, 연금으로 투자한 세액공제 혜택은 확정 수익률을 13.2% ~ 16.5%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재테크입니다.
물론 최소 5년 이상 가입,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만 55세부터 받더라도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수령을 받아야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(3.3% ~ 5.5%)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.
그럼에도 그러한 단점들은 장기투자 관점과 정부에서 현 지침의 문제점을 인지하면 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위한 준비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
여러분들도 세재혜택과 든든한 노후자금을 위한 방편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2022.09.04 - [재테크/연금편(공적, 퇴직, 개인)] - 개인연금 계좌로 세액공제혜택 최대로 받기!
개인연금 계좌로 세액공제혜택 최대로 받기!
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목돈이 필요합니다. 주택마련, 자녀 학자금, 노후자금 등 말이죠. 그중에서 직장인이라면 특히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"국민연금", "퇴직연금",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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