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 계좌 정의, 및 종류와 중개형 ISA 특징 (Feat 금융투자소득세)
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ndivisual Saving Account)로 저금리,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입니다. ('16년 출시)
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, 일정기간 경과 후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액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가입 한도는 연 2천만 원,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,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ISA 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① 일임형 ISA ② 신탁형 ISA ③ 중개형 ISA로 구분합니다. 일임형은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모두 맡기고, 신탁형(상품별 비용 지불)은 가입자가 직접 구체적인 자금 운용(펀드, 예금)을 지시하는 것으로 실제 매매를 믿고 맡기는 방식입니다. 끝으로 중개형('21년 출시)은 '신탁형 + 국내 주식'으로 새로 추가된 ISA종류입니다.
*CMA(종합자산관리계좌, Cash Management Account) : 증권사에서 가입하여,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1년 국채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
■ ISA 주요 특징
ⓛ 가입조건 :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, 소득 유무 상관없음,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개설 불가
※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?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자
ㅇ ISA 서민형 : 근로자 소득 5,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자 소득 3,500만 원 이하
ㅇ ISA 일반형 : 그 외
② 납입한도 : 1년에 최대 2천만 원,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
(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)
③ 의무 가입 기간 : 최소 3년 이상
④ 중도해지 : 중도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, 15.4%의 과세가 부과된다는 점!
⑤ 세제 혜택 : 손익통산 후 일반형은 순소득 200만 원 비과세(서민형은 400만 원), 초과 시 9.9% 분리과세
※ 손익 통산 : 손해난 상품과 이익이 발생한 상품을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순소득이 있을 경우 계산
끝으로, 기존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다면, 2023년부터는 위탁계좌에서는 '금융투자소득세'라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됩니다. 주식으로 차익을 1년간 5,000만 원 이상 낼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 22%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나, ISA에서 주식투자를 하게 된다면, 금융투자소득과 상관없이, 주식, 주식형 펀드로 번 돈은 비과세 or 초과 시 분리과세(9.9%)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※ 금융투자소득 : 주식, 채권, 펀드, ETF, ELS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 각각의 수익과 손실을 다 합쳐 공제한 후, 그 결과에 세금을 부과